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KCC정보통신이 “하도급업체 관리를 이유로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KCC정보통신은 육군본부와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서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입찰자격에 제한을 가한 국방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찰제안서 등에 협력업체로 기재된 업체의 경우 별도의 하도급 승인절차 없이 주관기관이 승인해주는 업무관행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인력에 대한 육군본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KCC정보통신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제안서의 문구를 짚으며 “육군본부는 KCC정보통신이 다른 하도급 업체의 인력을 쓴다면 별도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밟을 거라 예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CC정보통신은 지난 2008년 육군이 발주한 ‘육군병적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입찰, 선정되었다. 그러나 육군과 맺은 계약서 원안에서 참여했던 하도급 업체가 경영난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하도급 업체와 수정계약을 맺어 사업을 완료했다.
국방부는 KCC정보통신이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줬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에 따라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3개월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