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지노ㆍ부동산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앞으로 카지노와 부동산중개업자,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방지 주의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 총회에서 이 같은 기준을 역내 국가 및 관련기구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각국은 모든 중대범죄의 경우 범죄와 관련해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주시,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예방조치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또 자금세탁 예방조치가 필요한 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카지노, 부동산중개업,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등에도 적용할예정이다. 또 위장은행의 설립이나 운영을 금지하고 국가간 사법공조와 관련해 협력 의무가 강화된다. 총회는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채택해 각국의 형사사법과 규제시스템, 금융부문 예방조치 등에 적용하게 된다. 회의를 주최한 금융정보분석원(FIU) 변양호 원장(공동의장)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은 아태지역의 중요한 정책이슈로 국제적인 대응노력이 요구된다"며 "이번 총회는 개정 권고사항 및 테러자금 조달 차단기준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측 APG 공동의장인 Mick Keelty 호주연방경찰청장은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되 각국의 고유한 정치.경제적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 등 아태지역 각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0여개국에서 2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관련 정보의 교환 및 협력강화를 위해 태국, 필리핀과 정보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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