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환노위, 인권위 '의견표명' 비판

국회 환경노동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사.정이 협상 중인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에 미흡한 내용이라고 밝힌 국가인권위의 `의견 표명'의 적절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대체로 여야 의원들은 국회가 법안을 심의 중이고 노.사.정이 어렵게 대화를 재개한 마당에 인권위가 비정규직법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문제 해결에 오히려 방해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단병호(段炳浩) 의원은 인권위의 의견이 당과 노동계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심의 과정에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김영주(金榮珠) 의원은 "국가인권위가 법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면서도 "노동계가 자꾸 원론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언행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 대화를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우원식(禹元植) 의원도 "우리당이 인권위의 해석을 존중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의견 표명을 하려면 노사정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했어야 한다"며 "인권위의의견 표명으로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裵一道) 의원은 "국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고 있는이 시기에 인권위가 한쪽을 자극할 수도 있는 민감한 의견을 표시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공성진(孔星鎭) 의원도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월권이며 노동부는 고유의 업무영역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특히 비정규직법을 처리하기 위해 노사정이 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권위가 이러한 의견을 표명한 것은 부적절하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단병호 의원은 "민노당과 노동단체들은 줄곧 인권위의 의견대로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채택할 것을 요구해왔다"면서 "노사정은 인권위의 이번 결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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