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간 합의 안되면 절차 거쳐 결정”

해양수산부 입장

해양수산부는 일단 두 지자체가 협의해서 명칭을 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지자체가 이달말까지 협의하지 못할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해양부는 지난 17일과 20일 오 장관 명의의 서한문과 지역 일간지 광고를 통해 두 지자체가 협의해 신항명칭을 결정 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해양부는 서한에서 “내년 1월 개장을 앞두고 신항 명칭으로 자치단체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명칭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신항개장을 눈앞에 두고서도 항만명칭이 확정되지 않아 국내외 선사 화주 운영사 등 항만 이용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제 공인해도 도선 요청지점 등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공식 자료 및 포토세일 등 홍보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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