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내년부터 경력 15년 이상 교원들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자율연수휴직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여교원들의 출산 휴직을 제외하면 국내에 있는 교원들의 휴직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교원사기 진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현재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 등 해외기관에 고용된 때만 허용하고 있는 고용휴직을 국내의 교육기관, 교육연구기관, 공공단체, 민간기업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율연수휴직 대상은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으로 연수기관은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 교육기관, 교육연구기관, 민간단체의 연수ㆍ연구기관 등이며 연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자율연수휴직자에 대해서는 봉급과 상여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휴직 기간도 호봉승급과 승진경력 평정기간에 포함되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자율연수휴직에 따른 수업차질을 막기 위해 자율연수휴직자 결원 보충을 위한 별도의 교원정원을 책정할 방침이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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