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계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 도입 의무화

외국기업 상장 요건 강화ㆍ옵션 거래단위 상향 등 내년부터 실시


내년부터 외국계 상장기업의 내부 회계관리제도 도입이 의무화되고 옵션 거래 단위가 50만주로 높아지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외국계 상장기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조건이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상장 주선인도 공모주식의 10%를 사들여 상장후 6개월간 매각을 못한다. 3월부터는 투기판으로 변한 옵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거래단위가 크게 올라간다. 이에 따라 코스피200옵션시장의 거래 단위는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진다. 그 동안 코스피200옵션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과열 투기 우려가 높았다. 이번 조치로 파생상품시장의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에는 증권사들이 특정 투자자에게만 전용선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사전에 가능한 주문방법이나 이용조건, 비용 등을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일반인도 전용선을 통해 주식워런트(ELW) 등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 전자통신을 통해 주문을 할 때는 시스템내 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반드시 보안장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회원사들은 호가를 거래소에 제출하기 전에 계좌번호, 위탁증거금 등 투자자의 호가 적합성을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의 유동성공급자(LP) 제도도 개선된다. 3월부터 ELW 시장에서는 LP의 임의적인 호가 제출이 불가능해진다. 거래소는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8~15%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경우에만 LP가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하도록 제한했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ELW 시장의 시세 공정성이 높아지고, LP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스캘퍼(초단타매매자)들은 LP호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어려워지면서 스캘퍼 거래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에는 시스템 오류나 조작 실수 등에 따른 착오에 의한 거래도 구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직전 가격 보다 3분의 1 이상 차이가 있거나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회원간 합의 하에 거래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동안 시장에서는 최신 정보기술(IT)을 이용한 복잡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나 고빈도 매매가 늘어나며 시스템 오류나 조작실수 등 착오거래 가능성이 높아져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원 제제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회원사의 임원과 직원에 대한 징계를보다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징계수준을 정하기로 했다. 또 회원 제재금은 현재 고의ㆍ중과실ㆍ경과실에 따라 각각 상ㆍ중ㆍ하로 3단계로 나뉘어 있는 것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부과액 차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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