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2월 6일] 농민 위한 농협개혁 반드시 일궈내야

이명박 대통령이 “농민들 다 죽어가는데 농협은 돈 벌어 사고만 친다”고 질타한 후 농협개혁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이 도화선이 된 것이다. 농협개혁은 역대 정권의 과제였으나 전부 불발탄으로 끝났다. 1~3대 민선 중앙회장이 전부 구속된 불명예가 이를 말해준다. 이번만은 농민은 없고 ‘정치꾼’의 놀이터가 된 농협을 개혁해 농민을 위한 농협을 만들어야 한다. 농협의 각종 비리는 농협중앙회장이 명예직인 비상근인데도 인사권을 쥐고 막강한 힘을 휘두른 데 근본 문제가 있다. 어느 정치세력도 240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농협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 중심에 중앙회장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농협이 센지 내가 센지 모르겠다”고 푸념할 정도였다. 견제세력 없이 중앙회장에게 권력이 집중된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번에도 농협개혁은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대통령의 질책이 떨어진 후 농협이 허겁지겁 마련한 구조조정 방안도 핵심인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와 신용사업 분리에 따른 중앙회장의 관여제한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민선 중앙회장과 조합장이 ‘정치꾼’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방안도 빠져 있다. ‘정치집단화’해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을 통한 ‘돈놀이’에 치중하고 정치판이나 기웃거리다 사고나 치는 농협이라면 더 이상 필요 없다. 농민은 없고 공룡이 된 농협의 개혁은 농협 자체 노력 못지않게 정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 법제처가 심사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 중앙회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빠진 것도 정부의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다. 신용과 경제사업 부문을 금융과 사업 지주사로 분리하는 것은 농협개혁의 핵심이다. 개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주사와 대표인사에 대한 중앙회장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 중앙회장의 인사권 제한 등 개입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지주회사 체제만으로는 개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중앙회장의 인사권 등의 제한과 금융과 사업 부문을 지주회사로 분리하는 지배구조 개선 등 뼈를 깎는 고강도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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