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은행 판매 재개나서야"

삼성ㆍ대우ㆍ미래에셋ㆍ대신증권 등 국내 11개 증권사들이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판매를 중단한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판매 재개’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12월1일자 1ㆍ5면 참조 16일 금융감독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 미래에셋, 대우, 한국투자, 현대, NH투자, 하나대투, 대신증권 등 11개 증권사는 정기예금 판매 재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다음주 중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우리ㆍ기업은행은 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비중을 70%로 제한되면서 증권사와 새로운 약정을 통해 정기예금 상품을 팔겠다며 지난 1일부터 상품판매를 중단해 왔다. A증권사 퇴직연금 담당자는 “은행이 정기예금 상품을 갑자기 중단해 (퇴직연금 가입) 고객의 민원발생 소지가 커지고 있다”며 “11개 증권사들이 집단으로 상품판매 재개 등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은행 측에 발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정기예금의 판매 중단으로 고객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굳이 상품판매를 중단하려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증권사 관계자는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려면 고객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갑작스런 중단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며 “상품판매 중단에 앞서 3개월의 유예기간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문에는 또 증권사가 은행에 정기예금 상품판매를 요청할 경우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공식의견을 묻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부 증권사는 은행과 증권사간 갈등이 금융당국의 성급한 규제도입에 따른 결과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한 증권사 임원은 “금융당국이 시장현실을 무시한 채 고금리 경쟁을 막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성급하게 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비율을 축소하면서 소모적인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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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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