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보상장 차익 계약자몫 없다

주식회사로 성격 규정…배당규모도 적정 수준

생보상장 차익 계약자몫 없다 주식회사로 성격 규정…배당규모도 적정 수준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관련기사 • [生保상장 초안 발표] 17년 끌어온 '입씨름' 끝이 보인다 • [生保상장 초안 발표] 일문일답 • [生保상장 초안 발표] 내부유보액 처리 새 쟁점될듯 • "후대에 자랑할 수 있는 내용" • 보험업계 "환영" 시민단체 "반대" • "상장차익 일부 공익기금 출연" 국내 생보사들이 상장을 하더라도 계약자 몫의 상장차익은 없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용역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생보사들이 과거에 시행한 계약자에 대한 배당 규모도 적정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논란을 거듭했던 국내 생보사의 성격과 배당의 적정성에 대한 명확한 분석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생보사 상장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생보사 상장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보사 상장 초안을 발표했다. 나동민 자문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국내 생보사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 측면 모두에서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생보사 계약자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만 인정된다"며 "따라서 계약자에게 상장차익을 배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또 "생보사들이 과거에 실시한 계약자 배당금 역시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국내 생보사의 성격 규명을 위해 미국ㆍ캐나다 등 해외 각국 생보사의 유배당 상품 판매 현황 및 계약자 배당 재원을 이용한 결손보전 사례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생보사의 과거 계약자 배당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자산할당(AsShare) 방법 및 옵션모형 등 수리적 기법을 활용했다. 자문위원회는 또 삼성ㆍ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차익 중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몫의 '자본'이 아닌 '부채'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계약자 몫'임을 인정해 이에 대한 현재가치 산출과 처리 방안 등이 추후 과제로 남게 됐다. 또 부동산 등 장기 투자자산 평가이익의 계약자 배분 문제 역시 유ㆍ무배당 계약자 자산의 구분계리 문제와 맞물려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자문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거쳐 생보사 상장 기본방안을 마련한 후 증권거래소에 제출할 계획이며 증권거래소는 이를 토대로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경실련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감독당국이 주문하는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는 결코 생보사 상장방안 논의를 위한 절차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았다. 입력시간 : 2006/07/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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