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민울리는 '부업 사기' 기승

일거리 알선·제공 미끼 보증금·회비 요구한뒤 돈만 챙기는 사례많아

인천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지난 4월 생활정보지에 실린 ‘종이 오리기’라는 부업광고를 보고 보증금 6만원을 내고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장당 500원을 주는 종이 오리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게다가 사업자는 납품 후 작업상태가 불량하다며 수당지급을 미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마저 끊어버렸다. 김씨는 결국 소비자보호원에 피해내용을 접수했다. 김씨의 피해사례처럼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에서 부업 알선ㆍ제공 등을 미끼로 물품구입이나 회비ㆍ보증금을 요구한 뒤 돈만 챙겨 달아나는 부업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한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나선 주부ㆍ학생 등이어서 사기업체에 대한 단속과 소비자 주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7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부업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 건수는 총 41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9.8% 증가했다. 이중 상담사례 286건을 분석한 결과 ‘고수입’ ‘평생 일거리 제공’이라는 광고내용과 달리 대다수 소비자들이 물품대금ㆍ회비ㆍ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오히려 평균 54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업무를 주겠다며 유인해 물품을 사게 하는 유인판매가 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색칠하기, 종이 오리기, 십자수 등 전형적인 주부상대 부업사기(82건), 사이트 운영ㆍ관리 등 인터넷 부업(75건), 취업알선을 가장한 교재판매(58건)에 의한 피해도 여전했다. 피해자들이 부업광고를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은 생활정보지ㆍ인터넷ㆍ유선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소보원은 “부업제공 사업자들의 상당수가 신용카드 매출표를 무전표로 작성하는 수기가맹점이라는 점에 주목해 수기거래 카드가맹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도 거래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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