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그린벨트 규제완화 문답] 논·밭 대지전용100평으로 단순화

7월부터 시행되는 그린벨트내 행위제한 완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구역지정당시 연면적 30평크기의 주택이 있고, 부속건물이 없다면 최대 얼마까지 증축할 수있는가. ▲기존 주택을 최고 60평까지 증축할 수있는데다 부속건물이 없더라도 부속면적(30평)만큼 크게 지을 수있기 때문에 총 90평까지 증축할 수있다. -구역지정 당시부터 주택의 대지안에 30평을 초과하는 부속건물이 있다면 이는 모두 주택으로 간주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린벨트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명백히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하며, 주택의 대지안에 있더라도 축사와 창고등 별개용도의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축사의 건축허용면적이 90평으로 축소됐는데 이미 300평으로 지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미 적법절차에 의해 건축된 것은 문제가 없기때문에 같은 규모로 고칠 수 있다. -주택을 지하층 30평, 1층 30평, 2층 20평으로 증축하려는데 대지는 얼마까지 조성할 수있나. ▲주택의 건축면적에 관계없이 1가구당 100평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농지라도 지목을 대지로 바꿀 수있다. -그린벨트내 주민이 주택이나 축사를 짓기위해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구역훼손부담금을 물어야 하나. ▲아니다. 전액 면제된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테니스장과 야외수영장등 실외체육시설로 사용하려 한다. 반드시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해야하나. ▲나대지나 잡종지등 적법하게 대지화(垈地化)된 땅에 설치할 경우 도시계획결정을 하지않고 허가받아 설치할 수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4/26 18:20

관련기사



권구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