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누전차단기 미설치 가로등 단전

산자부, 안전대책 마련앞으로 침수 등으로 인한 가로등 누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로등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전기안전공사가 한국전력에 단전 요청, 단전조치를 취할수 있게 된다. 또 오는 7월 20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의 가로등 42만곳을 대상으로 누전차단기 설치여부 등 종합적인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로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18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리는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가로등 단전 요청권자를 지자체외에 전기안전공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전기 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은 전기안전공사가 2년마다 가로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며 "그러나 누전의 위험이 있는 가로등에 대한 단전 요청은 지자체에 일임한 탓에 불량 가로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3차례에 걸친 점검에서도 기술기준 미달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직접 한전에 전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따 한편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5만여개의 가로등에 대한 정기점검결과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가로등은 전체의 2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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