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기금 운용 투명성 확보

여,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민간전문가 과반수 참여 '자산운용위' 의무화<br>여유자금 1조이상 12개대상 규모론 전체의 95% 차지…의결권 행사는 여야 입장차

열린우리당이 14일 마련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여유자금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대형기금의 경우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신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연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상당 부분 수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기금관리기본법은 연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만 이견을 남겨두고 있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내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법안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우선 여유자금 1조원 이상 대형 연기금에 반드시 자산운용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민간인 출신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했다. 전체 연기금 57개 가운데 여유자금이 1조원 이상인 기금은 12개로 기금규모로 볼 때 전체 기금의 94.5%에 달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대부분의 연기금에 적용된다. 우리당은 또 자산운용 실무를 담당할 별도의 전담부서를 심의회 산하에 만들고 이 부서는 해당 연기금의 자산운용 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연기금 의결권 행사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 있다. 열린우리당은 철저한 안전장치가 있으므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맘만 먹으면 연기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의결권 행사는 원천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이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연기금 의결권 행사는 행사기준과 절차를 자산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에 공시하고 행사내역은 추후 공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어서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