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근무자 사회보험료 확인하세요"

美·中·日 등 22개국과 협정 체결로 면제<br>이미 낸 보험료는 해당國 연금으로 받아

정부는 주요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해외근로자 1만5,927명이 사회보험료 약 7,928억원을 면제 받았다고 밝혔다. 또 협정 전에 보험료를 이미 냈던 1,513명은 미국 등 5개 국가로부터 약 178억원 상당의 해당 국가 연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해외파견 근무시 우리나라 또는 주재국 중 한 곳의 보험료만 내도록 하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22개국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국가 간에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발효가 되면 기존에 우리나라와 주재국에서 각각 보험료를 내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 국민연금만 내면 된다. 또한 이미 해당 국가의 보험료를 낸 경우라면 보험료 납부기간과 합산해 두 국가에서 모두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은 22개국 중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나라는 이란ㆍ영국ㆍ중국ㆍ네덜란드ㆍ일본ㆍ이탈리아ㆍ우즈베키스탄ㆍ몽골 등 8개국이다. 재외 파견 근로자 보험료 면제뿐 아니라 해외 취업자의 해당 국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인정해주는 곳은 캐나다ㆍ미국ㆍ독일ㆍ헝가리ㆍ프랑스ㆍ호주ㆍ체코ㆍ아일랜드ㆍ벨기에ㆍ폴란드ㆍ불가리아ㆍ슬로바키아ㆍ루마니아ㆍ오스트리아 등 14곳이다. 실제로 독일에서 파견근무 중인 김모씨는 독일의 연금ㆍ고용보험으로 소득의 26%에 달하는 연간 1,912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했으나 지난 2003년 양국의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이를 절감하게 됐다. 미국에서 9년간 약 1억원의 연금보험료를 내고 5년간 국민연금을 낸 이모씨는 2001년 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미국에서 낸 연금을 인정받아 최소 10년 이상의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채우면서 약 월 11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해외근무시 국민연금 납부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2176-87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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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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