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정부예산 부정 청구시 전액 환수조치 본격화

권익위,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방지법’ 내달 국회 제출

정부의 복지 보조금이나 연구개발 지원금 등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부정 청구하면 전액 환수하는 조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 예산을 부정 청구하다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익위가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언한 이 법안은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면 내달 국회에 제출된다.


권익위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방지법안에 우선 예산을 부정 청구하면 전액 환수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포함시켰다. 현재는 부정 청구된 예산을 환수하려면 개별 법 규정에 환수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 권익위는 아울러 예산을 과다계상하거나 허위증빙을 제출하고 상습적 부정청구에 대해선 환수와 별개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관련기사



또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습 부정청구자는 명단을 공표키로 했다. 예산을 부정 사용한 사실을 고발·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부정청구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이익금 전액을 상환하면 제재부가금을 면제하는 한편 부정이익금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 연구개발비 예산에 허위·부정청구가 빈발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며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