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에서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의사배상책임보험’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홍순기 홍보이사(사진·인애산부인과원장)는 『매년 발생되는 의료사고의 30% 이상이 산부인과 분야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도입한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의료기관의 과실여부가 애매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고도 ‘추정과실’을 적용, 환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고 말했다.
홍이사는 『의술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보다 그렇지 않은 미지의 사례가 더 많아 사고의 원인을 의료기관이 100% 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보상방법을 민간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미국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의료환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백하게 의사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사고는 정부에서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정부역시 의료환경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아도 될 작은 것까지 관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3자적 입장으로 방관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박사는 『의료사고 발생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보다 정상적인 진료를 방해하는 물리력이나 시위부터 생각하는 사회분위기가 안타깝다』면서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앞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자정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영 기자 SA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