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위험 파생상품에 '적색 경고문'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의무화…장외 상품별 판매한도도

이르면 내년 2월부터는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서 상단에 투자 위험을 알리는 ‘적색 경고문’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 장외 파생상품 취급에 대한 총한도 외에도 파생금융 상품마다 개별적으로 판매 한도를 두는 것도 고려 중이다. 17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파생상품 종합감독 대책 수립을 위한 외부기관의 연구용역이 완료돼 이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ㆍ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종합 감독방안을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완료,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4일에 맞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일환으로 금융기관이 파생상품 판매시 투자경험ㆍ성향ㆍ지식 등에 따라 소비자를 분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류 결과 취약 등급 투자자에게는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덧붙여 금융당국은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적색 경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고위험 파생상품의 경우 투자자가 본능적으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서 상단에 적색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체 내부 심사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상품별로 판매 한도를 두는 것도 고려 중이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는 장외파생상품 취급에 대해 총한도를 두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효율적 감독을 위해서는 총 한도 외에도 키코(KIKO) 등 상품별로 판매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최종 안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지난 8월부터 우리은행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불완전 판매를 조사 중이다. 금융당국의 중간 점검 결과 대출 연계 판매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도한 헤지, 일부 상품 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부 조치 방안을 마련한 후 위반 상황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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