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사 과도한 재보험가입 제한

금감위, RBC 도입 앞두고 지급여력제도 강화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재보험에 과도하게 가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변액보험을 많이 팔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낮아지는 등 재무건전성 기준이 강화돼 보험사들은 자기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할 때 각종 리스크를 반영해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는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 도입을 앞두고 재보험에 대한 지급여력제도를 강화하고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를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금감위는 보험위험이 전가되지 않는 재보험은 재보험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급여력비율 상승을 목적으로 재보험에 출재하는 것을 막기위해 지급여력비율에 반영되는 재보험 출재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일부 생보사는 지급여력비율이 최대 75%포인트나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지급여력비율 산출 때 제외됐던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도 지급여력기준 금액에 반영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금감위는 또 보험사가 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혼합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경우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생보사가 신종자본증권을 한도까지 발행할 경우 지급여력비율은 20~30%포인트, 손보사는 10~3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