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자 눈가린후 무자격자가 모발이식

검찰, 유명의대 출신 전문의등 14명 적발·기소

무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모발이식수술을 해오던 유명 의대 출신의 전문의 1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25일 의사면허 없이 병ㆍ의원에 출장을 다니며 모발이식 수술을 해온 혐의(의료법 위반)로 간호조무사 송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의사들은 수술 처음엔 자신이 직접 시술하는 척 하다 환자의 눈을 가린 뒤에는 송씨에게 모발이식 수술을 맡겼다. 검찰은 또 송씨를 고용, 수술을 맡겼던 서울 강남의 M의원 원장 이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서울 강남 S의원 원장 최모씨 등 12명의 의사를 벌금 300만~1,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송씨는 지난 2001년께 간호전문학원을 수료하고 병ㆍ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모발이식 지식을 습득한 뒤 이씨 등의 의뢰를 받고 모두 112차례에 걸쳐 속눈썹, 대머리 모발이식 수술을 벌인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모발이식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미용성형 수술로 의사면허 없이는 시술에 관여할 수 없다”며 “적발된 의사들은 대부분 모 명문 의대출신의 선후배 사이로 서울 강남권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등을 운영하며 송씨를 서로 소개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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