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주식 소관부처서 직접 매각

09/15(화) 19:12 재정경제부는 15일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기업 주식을 해당 공기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가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서울, 제일은행은 출자자인 예금보험공사에 매각을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예금보험공사도 정부보유 주식 매각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재경부는 또 군용시설 교외이전 등 국유재산 매각후 정부가 일정기간 이 재산을 계속 사용할 경우 매입자는 대금을 5년 이내(연리 8%)에 분할 납부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소유주식의 가치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 및 신용평가전문기관 이외에 국내외 회계법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온종훈 기자】 <<'남/자/의/향/기'(19일) 무/료/관/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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