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화) 19:12
재정경제부는 15일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기업 주식을 해당 공기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가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서울, 제일은행은 출자자인 예금보험공사에 매각을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예금보험공사도 정부보유 주식 매각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재경부는 또 군용시설 교외이전 등 국유재산 매각후 정부가 일정기간 이 재산을 계속 사용할 경우 매입자는 대금을 5년 이내(연리 8%)에 분할 납부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소유주식의 가치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 및 신용평가전문기관 이외에 국내외 회계법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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