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공무원들의 비리행위가 단체장이 바뀌어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가짜 선수로 등록해 급여를 타내거나 운동용품ㆍ선수 훈련비 등을 부풀려 수천 만원의 시민 혈세를 챙긴 용인시청 운동부 감독과 함께 7~8급 공무원 3명을 업무상 횡령ㆍ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용인시 운동부 용품구입 담당공무원이던 김모(37)씨 등은 계약한 운동부 용품 제품과 수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테니스 감독의 말만 듣고 허위로 검수조서를 작성한 뒤 운동용품 대금을 지급, 세금을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용인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40)씨가 대낮 시청사 안에서 도로공사 관련 업체 직원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다가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지난 2005년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7~8개 업체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았으며, 수십 차례 강원랜드를 출입하고 동료 공무원들과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용인시는 A씨와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시 공무원 4명(7~9급)과 용인도시공사 직원 등 5명의 비위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 받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용인시 한 하위직 여성 공무원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28차례에 걸쳐 관급 자재 반납대금 5억2,000여만원을 횡령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이 여성공무원은 지난 5월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용인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경기도는 7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한 뒤 관련 공무원 146명을 문책하도록 시에 통보한 바 있다.
또 용인시는 청소년육성재단 직원을 채용하면서 일반직 7급 시험에 불합격한 관내 구청장의 딸을 비공개로 뽑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용인시청 공무원의 잇따른 비리가 대부분 경찰과 경기도, 국무총리실 등 외부 기관에 의해 적발되면서 시의 자체 감사ㆍ감찰 기능이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 김학규 시장 취임 직전 용인시에서는 인사비리로 전 시장과 담당 과장 등이 구속되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이전에도 택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용인시는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적발된 직후 올해를 ‘청렴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공직자 청렴문화정착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한 시민은 “뒷붙취기식인 시의 조치가 공무원들의 청렴성 강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여전히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