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방침 철회키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출연금 7% 세액 공제...우정사업본부 증권거래세 과세전환 2년 유예

정부가 지난 4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시킨 의사와 변호사 등의 전문직과 유흥주점 등을 다시 제외키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R&D개발과 생산성 향상 지원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7% 세액 공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0년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9월말 국무회의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주점, 예식장, 학원 등의 업종은 3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 심의과정에서 법제처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주점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강화키로 했다. 현행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에 대한 과세를 1%로 높이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상생보증 펀드에 출연할 경우 7% 세액공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과 생산성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도 7%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이 법안은 29일 발표될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리고 학교법인이 출자한 자회사가 이익금을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에 대한 비용처리 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고자 출자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학교법인의 자회사 출자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현행 2010년1월1일에서 2010년12월31일까지던 것을 2011년12월31일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과 상계해주기로 했다. 또 양도세 감면대상인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도 확대된다.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한 토지 중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3년 이내까지 소급하기로 하던 것을 5년 이내 양도한 토지까지 포함키로 했다. 이 밖에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전환을 2년 유예하기로 했고, 보세화물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해 등록제 전환하기로 한 계획을 현행 신고제도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법인 수익사업 직접 아닌 자회사 통해 운영하는데 수익을 다시 법인으로 올려 보내면 법인세 부과한다. 출자비율을 50% 완화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이 50%+ 지방자치단체 50% 경우가 많아 수정한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상생보증펀드 조성하면 출연금의 7%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시 거래금액 50% 페널티 부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요건 강제가입 너무 강제적이다. 법제처 의견 미가입가산세 강화 0.5%에서 1%로 상향 70%가 아직 상계 되지 않다는 분석. 이를 연장하려고 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지정돼 사업자에게 양보하면 양도세 20% 감면 최대 25~50% 감면하고 있다.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타당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하면 세무조사를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보증펀드 ....대중소상생 방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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