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와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가맹점 본사들은 계약일수에 관계없이 가입비 일체를 반환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변경을 권고하는 등 문제시돼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약만료 이전에 폐업했거나 계약을 중도해지한 후 가입비를 돌려받지 못한 가맹점 업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한 연쇄적인 가입비 반환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김병찬 판사는 학원가맹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A씨가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식회사 정철인터랩을 상대로 낸 가입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3년 가맹계약 중 미사용 부분인 2년에 대한 가입금 930만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업의 특성상 초기 단계에서 본점의 노하우 대부분이 전수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가맹점 운영의 특성상 가입비에는 상표이용권ㆍ교재사용권 등의 대가도 포함된다"며 "계약해지 시점에 따라 영어교육의 노하우 전수 정도 및 기간의 경과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입비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가맹계약 조항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으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상표사용료와 교재사용권을 총 가입비의 각 20%로 보는 것이 타당해 피고는 가입비 3,500만원(3년)의 40%인 1,400만원 중 미사용 기간(2년)에 대한 비용인 933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철인터랩의 한 관계자는 "A씨가 본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바람에 학생과 학부모의 엄청난 항의를 받고서야 폐업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가입비 반환 문제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훼손한 A씨가 본사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