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건설 국책 금융기관 해외공사 보증통해 정상화 추진

채권단, 내일 지원안 결의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국책 금융기관들이 해외 공사에 대해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현대건설의 정상화 방안에 새로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외국은행 국내지점들도 이미 발급한 보증서와 관련한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보증기간을 연장하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원활한 해외공사 진행 등을 위해 1억달러 규모의 원자재 조달용 수입신용장(L/C) 한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28일 외환은행에서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1조4,000억원의 출자전환 및 7,500억원의 유상증자, 모든 채권의 만기 3년간 추가연장 등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재의결 하는 것을 포함한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결의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이날 회의에서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 대해서도 외부기관(해외건설협회 등)으로부터 사업타당성이 검토된 해외 공사에 대해 보증서나 보험증권을 발급하고, 이미 발급한 보증서는 관련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기한을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에 참여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또 출자전환에 참여하지 않은 투신사들에 대해서는 보유채권의 만기를 3년간 추가로 연장하되 ▦3년만기 회사채 2,500억원을 보유채권 비율에 따라 인수하거나 ▦향후 3년간 표면금리를 연 2.74% 수준으로 낮춰주는 방안 중 하나를 택일 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채권단은 출자전환 등에 참여하지 않고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담보채권의 경우 청산가치에 의한 담보가액의 100%, ▦무담보채권(출자전환 주식 포함)은 채권잔액의 20.1% 수준의 매수가격을 적용, 오는 2004년 12월 만기 무이자 회사채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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