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82년 건립된 아파트 내년부터 재건축 가능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이 당초 시의계획보다 2년 완화하고, 시의회의 수정 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 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82년 1월1일∼91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대상연한을 2년씩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시가 시의회에 제출했던 당초 조례안보다는 기준 연도가 2년 완화되지만 시의회가 9월 의결한 수정 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허용연한이 22년으로 확정 된 82년 건립된 아파트 13개 단지 1만1,000여 가구의 아파트는 내년부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82년 건립된 아파트로는 강남구 개포동 주공3(1,160가구)ㆍ주공4(2,840가구), 송파구 잠실동 우성(1,142가구) 등의 단지가 있다. 또 83년 건립된 46개 단지 3만1,000여 가구는 오는 2007년에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올 7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 종로구 옥인동 등 294개 정비예정 구역 1,153ha를 선정, 발표했다. 이들 구역은 시급성 및 주민들의 개발의지, 뉴타운 대상지역 등을 감안해 1단계(내년~2005년) 96개 구역, 2단계(2006년~2007년) 98개 구역, 3단계(2008~2010년) 100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사업이 추진된다. <조충제기자, 이철균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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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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