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내달부터 게임시간 부모가 통제한다

업계, 경쟁력 하락 우려 반발



여성부 핵펀치 이어 또… 날벼락 맞은 게임
내달부터 게임시간 부모가 통제한다선택적 셧다운제 실시업계, 경쟁력 하락 우려 반발

이지성기자 engine@sed.co.kr

























정부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과몰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게임시간 선택제'를 전면 실시한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는 잇따른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부모가 제한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새로 가입할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항목을 추가하고 게임을 이용 중인 자녀의 회원 탈퇴를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게임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지난 6월부터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이름으로 게임시간 선택제를 시범 운영해왔으나 이번에 명칭을 바꿨다.


게임시간 선택제가 도입되면 부모는 각 게임업체의 홈페이지나 게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www.gamecheck.org)를 통해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 명의로 가입한 게임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모가 설정한 이용시간은 자녀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게임시간 선택제의 적용을 받는 게임은 국내에 유통 중인 600여개 온라인게임 중 100여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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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체 시간대에서 게임 이용시간을 선택하도록 해 적용 대상과 범위가 훨씬 넓다"며 "게임산업 진흥의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앞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정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 업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게임 규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강제적 셧다운제보다 적용 대상이 넓고 부모가 임의로 제한시간을 정할 수 있어 게임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이미 지난해부터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운영 중인 데다 최근 외산 게임이 국내시장에 선전하고 있어 국산 게임의 성장 기반이 총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처 이기주의로 국내 게임업체들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반면 게임시간 선택제는 문화체육체육관광부가 주도한다. 올 2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청소년의 하루 게임 이용시간을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하는 '쿨링오프제'를 도입하려다 입법이 무산되기도 했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정부는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큰 문화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시대 흐름과 맞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며 "논란이 되는 게임의 폭력성 유발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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