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역농협 내년 5월부터 펀드 판매

전직원 펀드판매사 응시등 교육·시스템 개발 착수


농협이 내년 5월부터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은 내년 5월부터 전국 5,000여개 지역 농협에서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 직원 교육을 시작하는 한편 펀드 판매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 ★본지 5월14일자 8면 참조 농협은 지역 단위 농협 창구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금까지 펀드를 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자통업)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자통법 후속작업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펀드판매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농협은 내년 1월까지 펀드판매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친 후 금융당국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제 지역 농협에서도 펀드를 팔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내년 2월께 (펀드판매)심사를 금융당국에 신청하면 심사기간이 3개월 가량 걸리기 때문에 내년 5월께 펀드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현재 지역 농협 신용사업에 종사하는 2만3,00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접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로 예정된 펀드판매사 자격증 시험에 모든 직원들이 응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 1월까지 농협 중앙본부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24차례의 순회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자통법에 명시된 대로 펀드 판매사들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판매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펀드판매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작업도 시작됐다. 농협 중앙회 펀드판매시스템과 연계한 신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내년 1월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농협의 가장 큰 장점은 전국에 걸쳐 그물처럼 연결된 소매영업망으로 지역단위 농협을 모두 합치면 판매채널이 5,000개가 넘는다”며 “비록 후발 주자지만 펀드 판매 시장에서 국민은행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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