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R사, 가처분 신청 해당업체 "무슨 소리"가입자 수가 1,000만명에 달하는 인기 인터넷 온라인 게임 '포트리스 2블루'의 제작사인 CCR㈜이 ㈜소프트닉스가 제작하고 ㈜넥슨이 서비스 중인 '건바운드'게임에 대해 "포트리스를 약간 변형시켰을 뿐 유사 게임"이라며 '온라인게임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2일 서울지법에 냈다.
CCR은 신청서에서 "'건바운드 게임'은 개발 책임자인 강모씨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작자가 자사에서 포트리스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로 '포트리스 3'의 제작을 주장했으나 회사가 이에 대해 무관심하자 퇴사 후 유사게임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또 "게임 내용뿐 아니라 등장하는 캐릭터와 구성요소, 기능설명 화면, 표현방식, 맵(Map)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면서 "저작권자인 당사의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바운드를 제작한 소프트닉스 관계자는 "독자 개발한 게임이 분명하다"고 CCR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건바운드 게임 서비스 시행사인 넥슨의 관계자는 "유사 게임이 아니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CCR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어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포트리스 2블루는 여러 종류의 탱크 캐릭터 중 자신의 탱크를 선택하고 발사 각도와 힘 등을 조절해 포탄을 날려, 상대 탱크를 지도 아래로 추락케 하거나 폭파시키는 게임으로써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와 같이 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다.
민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