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주류 수입업체 직판 허용땐 도·소매업자 줄도산 할 것"


“주류 수입업체들에게 소비자 직판을 허용하면 주류 도ㆍ소매업자의 줄도산으로 주류산업이 붕괴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외국산 와인 등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 수입업체의 ‘겸업금지’와 ‘소비자 직판 금지’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사무규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주류 도ㆍ소매 상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수옥(사진)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은 7일 “주류 도매업자, 소매업자들의 줄도산은 물론 무분별한 수입 유도로 국내 주류 제조기반 붕괴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류도매업중앙회등은 기획재정부의 수업주류업체 소비자 직판 방침 철회를 위해 강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최 회장 역시 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 회장은“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산 와인 소비자 가격 거품 등은 지금의 구조 속에서도 관할 관청인 국세청 등의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현재 중간 도매업의 경우 이자와 인건비조차 확보하기 힘들다”며“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오히려 수입업자가 중간 마진까지 독식해 가격 인하는 더욱 어려워 진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에는 560여 개에 달하는 주류 수입업체가 있으나 실제로 재벌기업 등 10여개 업체 남짓만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형마트 등 자본력에다 전국 판매망까지 잘 갖추고 있는 일부 유통 대기업들에 특혜가 돌아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최회장은 주장했다. 최 회장은 “주류수입업체가 소매업을 겸업할 경우 국내 주류 제조ㆍ도매업자도 소매업 겸업을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도 이를 거절할 명분도 없어 결국 지금의 면허제도가 붕괴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기획재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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