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시늉에 그친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

일반의약품의 약국외판매와 관련한 논의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편의증진보다 이익단체의 요구사항 반영 등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박카스ㆍ안티프라민 등 44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판매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정상비약인 소화제ㆍ해열진통제ㆍ종합감기약 등이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발표된 44개 품목은 약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드링크제 등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생산이 중단된 것이 절반 이상이다. 일반의약품 악국외판매는 종합감기약의 슈퍼 판매 등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 그런데도 시늉에 그친 약국외판매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약사회가 요구하고 나선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 논의 등에 밀려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식이라면 종합감기약 등 소비자가 원하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판매는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4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판매는 물론 법 개정을 통한 종합감기약 등의 약국외판매 자체에 대한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1,200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 등 그동안 주장해온 요구사항을 내세워 논의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 전문의약품의 일반약품 전환, 소화제 등의 의약외품 전환은 장관고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약국외판매가 절실한 종합감기약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가정책이 특정 이해집단에 휘둘린다면 친서민정책은 겉돌 수밖에 없다. 일반의약품의 약국외판매 갈등이 이처럼 증폭된 것도 기득권 집단의 압력에 흔들렸기 때문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약국외판매를 위한 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의사회와 약사회의 요구사항을 수렴, 절충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지금처럼 의사회나 약사회의 요구사항 논의가 앞서나가면 의사와 약사가 정면충돌하는 '제2의 의약전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판매는 무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 편의증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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