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상위 급여' 못받는데 기회균형선발 지원하려면…

건보료 일정액 이하여야<br>교과부 확인방안 행정예고


2009학년도 대입부터 정원 외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저소득층 학생 중 ‘차상위계층 학생’의 범위가 정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농어촌ㆍ전문계고 출신,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기회균형선발제(2009~2011학년도 정원 외 9% 범위 안에서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 학생 확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교과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확인방안을 확정ㆍ공고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올해 4인 가족 기준 126만여 원)의 120%(약 151만9,017원) 이하인 계층’을 말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통합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각 대학이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차상위계층 확인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예고안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이를 2009학년도 대입 수시 2학기 및 정시모집 요강에 반영해 기회균형선발제를 실시하게 된다. 지난 3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09학년도 대입전형 요강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80곳이 기회균형선발제를 통해 총 2,714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확인방안에 따르면 기회균형선발제에 지원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차상위 복지급 비수급자 중 시ㆍ군ㆍ구청(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선정조사를 거쳐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준 경우다.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는 복지부의 의료급여ㆍ자활급여ㆍ장애수당ㆍ한부모가정ㆍ차등보육료(2층) 지원사업, 교과부의 3ㆍ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사업(2층) 지원대상을 말한다. 해당 가구의 학생은 주민등록등본ㆍ가족관계증명서ㆍ복지급여대상 가구 확인자료(급여신청결과 통보서 등)를 학교장에 제출해 1차 확인(검정고시 출신은 시ㆍ도교육감 확인)을 거친 뒤 확인서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해 시ㆍ군ㆍ구청장의 최종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가구의 학생이 기획균형선발제에 지원하려면 거주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주거나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일정 금액 이하(확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대부분의 시ㆍ군ㆍ구 거주자)여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임을 확인받으려는 학생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5개월 이상),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장추천서, 자기확인서를 작성해 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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