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신보, 中企신불자 빚 10%이상 갚으면 신용회복

11만여명 대상, 채무액 상한선 안 둬

중소기업 관련 채무자 11만여명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약정후 채무의 10% 이상을 갚으면 신용불량자 기록을 해제해주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주가 본인이 진 빚을 모두 상환해야만 신용불량자 기록에서벗어날 수 있었다. 신용보증기금은 19일 신용불량자로 묶여 금융거래와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돕기 위해 이 같은 자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이 지원 프로그램은 채무액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채무자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상환기간도 금액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연장해준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또 "지난 8월부터 연대보증인들을 대상으로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에 대표자까지 더한 숫자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해주는 특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특례조치 기간인 오는 11월말 이전에 채무상환약정을 하면 초기 상환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총채무금액이 1억원인 개인기업의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은 특례조치기간이 끝나는 12월부터는 총채무액의 10%인 1천만원을 상환해야 신용불량자 기록에서해제되지만 11월말 이전에 분할상환 약정을 하면 500만원만 내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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