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허 분야에서 가출원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천석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17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첨단기술 유출방지와 특허제도’를 주제로 개최한 제268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서 변리사는 “국내 특허 제도는 출원일 우선을 기준으로 특허권이 부여되는 ‘선원(先願)주의’를 택하고 있어 발명자가 연구가 덜 된 상태에서 출원을 서두르게 된다”며 “이로 인해 첨단기술이 사전에 유출되거나 특허의 활성화가 어려워져 국가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완화된 요건으로 우선 출원한 뒤 1년 내에 정식 특허출원을 하면 출원날짜를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는 미국식 가출원 제도를 도입하면 시간에 쫓겨 특허를 냄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남정 산업자원부 서기관은 “가출원 제도는 우선일 확보와 함께 출원계속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이므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복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정책개발본부장도 “첨단기술의 유출은 치명적 경제 손실로 국가 발전의 기반을 붕괴할 수 있다”고 진단한 뒤 “가출원 제도 도입 등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내부 보안시스템 구축 등 기업 차원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