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출과 불법 환치기로 1조4,000억원 규모의 외환거래를 일삼던 130여개 중소 무역업체와 환치기 업자, 환전상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불법 외환거래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2일 환치기 업자인 주범 A(45세)씨와 환전상 등 8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일본인 현금운반책인 일명 '지게꾼' 2명을 지명수배했다.
주범 A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대일 무역업체들과 짜고 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일본인 현금운반책을 이용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밀반입했다. 또 국내 환전상을 통해 환전하는 수법으로 불법 외환거래와 탈세를 저질렀다.
불법 외환거래만 대행하는 일반 환치기와 달리 밀수출부터 대금회수, 불법자금 조성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신종 수법을 동원했다.
특히 세관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밀수출 대금은 외국인 운반책을 통해 반입하면서 사업자금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하고 공항에서 현금을 건네 받은 뒤에는 곧바로 출국시키는 수법도 썼다. 수출업체는 매출누락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수출대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할 수 있었던 것.
관세청 관계자는 "엔화 불법거래에 가담한 130개 무역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확대해 매출누락과 자금세탁, 재산도피 여부 등을 따져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며 "일본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신종 환치기 수법을 동원한 사례가 더 있는지 추가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밀수자금ㆍ자금세탁ㆍ환치기 등 반사회적 국제금융범죄 단속에 조사 역량을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