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女 연기자 60% "성추행ㆍ폭행, 성관계 요구받아"

인권위, 인권실태 조사… "연예산업 관련 법 제정을"

SetSectionName(); 女 연기자 60% "성추행ㆍ폭행, 성관계 요구받아" 인권위, 실태조사… "연예산업 관련 법 제정을"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기획사 대표가 남자를 알아야 된다면서 모텔로 끌고 갔어요. 디자이너 클럽에 데려가 옷을 실컷 사주고 집에 데려다주는줄 알았는데…."(20대 중반 연기자) 여성 연기자(지망생 포함)10명 가운데 6명이 성접대 제의를 받았으며, 일부는 기획사 대표 등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여성 연기자 111명과 지망생 240명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2%가 사회 유력인사나 방송 관계자들에게 성접대를 하라는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5명이 '가슴ㆍ엉덩이ㆍ다리 등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다'(31.5%)거나 '노골적인 성관계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21.5%)고 답했다. '성폭행ㆍ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6.5%)는 연기자도 있었다. '듣기 불편한 성적 농담'(64.5%), '몸ㆍ외모에 대한 평가'(67.3%), '몸의 특정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58.3%)로 피해를 본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돈과 성관계를 매개로 사회 유력인사와 연예인을 연결시켜주는 '스폰서'관계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연기자의 55%가 '유력인사와의 만남 주선을 제의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심층면접에서도 '스폰서를 전제로 한 만남이 연예계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연예인에게 성형수술이나 행사 무상 출연을 강요하는 등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노동권을 침해한 사례도 빈번했다. 연기자 지망생의 경우 72.3%가 다이어트, 58.7%가 성형수술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홍보행사 무상 출연, 과도한 사생활 침해, 사전동의 없는 일방적 계약을 강요당했다는 답변도 30~60%에 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연예산업 관련 법을 제정해 기획사의 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에이전트 계약 체결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연예산업에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인권위의 의뢰를 받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12월 실시했다. 데뷔 1~27년차 여성 연기자와 연기자 지망생 4명, 연예산업 관계자(매니저ㆍ기자ㆍPD) 등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도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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