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간소화

광역시 20억원이하 부동산등 의회 승인없이 매매<br>관리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년부터 시행<br>수의계약 가능액도 두배 늘려 3,00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취득ㆍ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 등 공유재산 기준가격이 지금의 2배로 인상된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대부ㆍ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기준가격도 3배(3,000만원 이하)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취득ㆍ처분할 수 있는 공유재산 1건당 기준가격을 ▦취득은 광역시도 20억원, 시군구 10억원 ▦처분은 10억원(서울ㆍ경기도는 20억원) 이상으로 100% 인상했다. 부동산 값 상승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반 재산까지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 승인을 받느라 행정력을 낭비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10년 전에 설정한 수의계약 가능금액도 현실화했다.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지자체ㆍ지방공기업이 업무용 재산(행정재산) 등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가액이 건당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인상된다. 또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잡종재산 기준액도 1,000만원(자치구 3,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자치구 5,000만원) 이하로 오른다. 공장ㆍ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잡종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제조업체 기준도 ‘상시종업원 50인(해당 지자체 거주) 이상 또는 해당 지역에서 원자재의 50% 이상 조달’에서 ‘30인ㆍ30% 이상’으로 완화되고 최장 20년까지 대금을 분할납부(가산이자 연 3~6%)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가 시군구 땅에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지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은 서울시가 노원구 소유 공원부지에 ‘시립미술관 강북분관’을 건립하려 해도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지은 뒤 노원구에 기부채납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자치단체장 간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전제로 서울시가 노원구 땅에 시 소유 건물을 지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불용물품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면 3회차부터 매각 예정가격을 매회 최대 10%씩 최고 50%까지 낮출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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