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이전 국민투표 실시해야"

서울시 憲訴의견서 "특별조치법 입법절차 헌법정신 위반"

서울시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조치법' 헌법소원과 관련, "서울시의 입장을 담은 공식의견서를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수도 이전은 반드시 국민의 뜻을 물어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시는 15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에서 `수도 이전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제목의 의견서 내용을 설명한 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절차상의 하자와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 등을 들어 시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는 의견서에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을 거론, "국제적으로 국가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국가안위에관한 중요정책"이라며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또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헌법규정의 문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수도 이전과 같은 중차대한 국가정책은 반드시 국민투표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직접 물어서 실시하도록 구속하고 있는 것이 헌법정신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수도 이전과 같은 국가 중대사에 대한 법률을 청문회 등 국민의견 수렴없이 제정한 것은 국회법과 헌법정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한뒤 "수도 이전의 후보지로 충청권을 한정한 것은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며 특별조치법의 입법과정과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는 이와 함께 "수도 이전은 통일한국의 미래를 조망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수도는 국가안보상 서울이어야 하며, 수도 이전은 과밀해소의 해법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강조했다. 이밖에 충청권으로 수도이전은 지역간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서울의 경쟁력을 살려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역설한 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명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각계 시민, 전문가 및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한 결과, 수도이전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아니며 신행정수도건설은 잘못됐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가 돼 국력낭비를 막고 한푼의 재원도 아껴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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