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업 분할 통한 부실 기업 재상장 어려워진다

국내 상장사들이 기업 분할 재상장을 통해 부실 기업을 재상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한 제도가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기업들의 분할재상장제도 건전화 방안 등을 담은 상장규정개정안이 18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장 기업 분할로 신설된 기업이 재상장될 때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최소 유통 주식수도 100만주로 하는 등 신규 상장심사 수준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 기업 분할로 부실 사업을 존속법인에 존치 시켜 해당 법인이 부실화할 경우 실질심사를 통해 퇴출시키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상장 기업의 분할시 존속법인은 상장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신설법인은 신규 상장보다 완화된 심사절차를 거쳐 상장이 이뤄졌었다. 이 때문에 부실기업이 신설법인으로 재상장되거나 존속법인에 대한 심사가 약함 점을 악용해 부실사업을 존속법인에 포함시키는 사례 등이 발생해 왔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최근 하나금융지주의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으로 신주 상장을 유예하면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앞으론 거래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등엔 신주 발행 효력 관련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상장 유예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상장 기업의 자진 상장 폐지와 관련해 자진 상폐시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가 미흡할 경우엔 거래소가 자진 상폐를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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