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공인중개사 시험, 오류 문항 정답처리… 불합격자 구제를"

작년 10월 출제 관련

지난 2008년 10월 시행된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서 출제오류 지적을 받아온 부동산학개론 A형 25번 문항에 대해 법원이 모두 정답 처리하고 오답 처리로 불합격된 응시자를 구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문항을 정답 처리할 경우 합격선에 들 수 있는 불합격자들에 모두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공인중개사시험에서 불합격한 K씨가 "문제 출제 오류로 불합격됐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26일 시행된 제19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치른 K씨는 1차 시험 과목인 부동산학개론에서 70점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에서 47.5점을 받아 평균 60점이면 합격되는 시험에서 평균 58.75점을 받아 불합격 처리됐다. 공인중개사시험은 하루에 1ㆍ2차 시험을 함께 치르는데 K씨는 같은 날 이어진 2차 시험에서는 합격 평균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K씨는 1차 시험 부동산학개론 A형 25번 문항(배점 2.5점)이 잘못 출제돼 정답 처리할 경우 평균 60점으로 합격이 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25번 문항은 소득 대비 부채비율에 따른 대출승인가능 금액을 묻는 문제지만 제시된 조건만으로는 정확한 연간이자 상환액을 계산하기가 불가능해 출제 오류 지적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해당 문제는 소득 대비 부채비율에 따른 대출승인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에도 이 계산에 필요한 기타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을 알 수 있는 추가 조건이 전혀 제시된 바 없어 제시된 조건만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해 이 사건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며 "산업인력공단이 1개의 정답(1번)을 전제로 불합격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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