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경매 ABC] ⑨ 낙찰후 명도

"임차인과 대화로 풀되 '인도명령' 신청 병행을"


Q= 최근 경매로 낙찰 받은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배당에서 모두 받아가면서도 과다한 이사비를 요구하며 집을 비워주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한 달 후에 입주를 해야 하는 저로서는 애가 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경매의 완성은 명도입니다. 낙찰 받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입주를 하거나 세를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명도를 해야 하는 경매는 그 과정에서 마찰을 빚어 입주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기간을 여유롭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준 후 낙찰자가 써준 '명도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칼자루는 낙찰자에게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낙찰자는 명도시 대화를 통해 잘 풀어나가는 동시에 법적인 명도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하는 동시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인 '인도명령결정문'을 대상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인도명령은 잔금완납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6개월이 경과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므로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내보내야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사할 것처럼 하다가 이사를 미루면서 6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와 협의 중이더라도 인도명령 신청은 보험이라 생각하고 미리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인도명령결정문을 받고도 퇴거를 거부한다면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짐을 들어내는 것이며 집행관과 상의해 강제집행 일자를 잡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의 최후 방법입니다. 비용과 시간뿐 아니라 심리적인 상처를 감안한다면 최선의 방법은 한발씩 양보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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