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번 실패했던 생보사 상장 논의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5개월여의 논의 끝에 13일 공청회를 열어 생보사 상장초안을 내놓았다. 1989년 이후 수차례 논의돼 왔으나 번번이 무산돼 왔던 생보사 상장 문제가 이번에는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생보사 상장은 1989년과 1990년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재무부는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두 생보사의 재평가 적립금에 대한 처분과자본금 증액을 승인하는 등 생보사 상장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증시가 침체한 상황에서 생보사 상장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부담을느낀 정부가 상장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생보사 상장은 흐지부지 됐다. 생보사 상장문제는 그 후 199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자동차의 부채처리와 관련해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삼성차 채권단에 넘기면서 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이에 당시 이헌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도 생보사 상장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금감위 산하에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됐다. 금융연구원과 보험학회 등도 공청회와 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번에는 삼성생명 상장으로 생기는 수조원의 차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시민단체와 삼성생명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삼성생명은 생보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장에 따른 차익도 주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시민단체들은 생보사가 유배당상품을 팔면서 계약자와경영이익과 위험 등을 공유했기 때문에 상호회사라고 주장하며 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자 2000년 12월 정부는 결국 두 번째로 생보사 상장 논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자 삼성차 채권단은 2002년 12월 삼성생명 주식의 유동화를 위해 상장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이후 2003년 5월 이정재 금감위장은 8월까지 생보사 상장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해 6월 금감위 산하에 또다시 생보사 상장 자문위가 설치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시민단체와 삼성생명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결론을내지 못하고 2003년 10월 상장논의는 세 번째 유보됐다. 이런 와중에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1989년과 1990년 실시했던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유예받아오다 2004년 1월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해 각각 2천520억원과 3천14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상장이 무산된 것은 보험회사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정책 때문인데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법인세 납부 불복 심판을 청구했고 국세심판원은 2005년 1월과 4월 두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해 환급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05년 들어 미래에셋과 금호생명, 동양생명 등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이 상장을 추진하면서부터 생보사 상장논의가 다시 재개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중립성을 위해 금융당국과 시민단체, 생보사 관계자들을 배제한 채 이번에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생보사 상장자문위를 설치했고 생보사 상장자문위는 5개월여의 논의를 거쳐 13일 공청회를 열고 상장초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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