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과도한 부담금 정비 안하나 못하나

지난해 국민 1인당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29만원에 달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과도한 부담금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 등의 반발에 부딪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 대한 근거도 없이 국민과 기업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부담금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과도한 부담금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101개인 부담금을 85개로 통폐합하는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5개를 폐지하는 데 그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부담금 징수액은 지난해 14조4,59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폭이 3,000억여원에 그쳐 국민으로서는 부담금 개선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둬들인 부담금은 중앙정부가 87%를,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각각 사용했고 분야는 국내외 에너지자원 개발이나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 공적 목적에 사용됨으로써 국가재정에 대한 보조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준조세인 부담금은 조세법령주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데다 쓰임새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우선 기존 부담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한 기금들의 경우 일몰제 적용 등으로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부담금의 수혜를 누리는 부처 등의 반발에 밀려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별도의 한시적인 기구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꼭 필요한 부담금의 경우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하거나 조세로 전환, 징수와 지출을 비롯해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특히 장기간 징수실적이 저조하거나 징수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유사한 부담금은 통폐합하거나 통합 징수하게 하는 등 부담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아울러 부처 또는 기관들이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부담금이리는 손쉬운 방법으로 기금 또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부담금 관련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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