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업무용 술자리, 자정께 마쳐야 재해"

법원 "새벽까지 술마시다 다치면 인정 못해" 주목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28일 광고대행사 직원 원모(32)씨가 "업무를 위해 기자와 술을 마시다 다쳤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신문사 기자와 만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당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만취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상대방과 새벽 4시가 넘어서까지 3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진것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저녁식사 후 한 차례 정도의 술자리를 갖고 밤12시 정도가 되기 전에 자리를 마쳤다면 언론사를 상대로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홍보업무의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씨는 지난해 3월 신문사 기자와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갖고 만취해 자정을 넘겨 새벽 4시께 여관에 들어가 혼자 잤지만 당시 어딘가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혀 뇌출혈과 함께 몸이 뒤틀리는 증상이 나타나 오후 6시께 병원으로 후송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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