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확대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지정하기로 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당초 3곳에서 4~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내년 일정을 앞당겨 연말께 3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병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오는 6월까지 3곳에 지정할 예정이었지만 개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지역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1~2곳 추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2월께 추가할 계획이었던 새로운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일정을 연말까지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계획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는 올해 균형발전촉진지구 7~8곳과 뉴타운 3~5곳 등 모두 서울시내 10~13곳을 사업지구로 선정하게 된다. 지난해말부터 자치구들이 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앞 다퉈 건의하고 있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민원이나 청탁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최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15일 공포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례는 균형발전촉진지구 및 강북 뉴타운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절차와 방법,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한 것이다. 시는 조례를 통해 주거환경정비와 자치구 재정, 문화ㆍ복지ㆍ교육ㆍ산업, 도시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5년마다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각종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편성때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적극 반영토록 했다. 또 균형발전촉진지구와 신시가지형ㆍ도심형ㆍ주거중심형 등 3가지 유형의 뉴타운에 대한 지정 대상과 기준, 절차, 사업시행방식을 규정, 구청장이 시장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자치구에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지침을 시달한 뒤 균형발전촉진지구과 뉴타운을 각각 6월과 8월까지 새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기존 토목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일률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시가지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도시계획에 경험이 많은 건축ㆍ설계 전문가를 일선에 내세우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김 단장은 “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뉴타운을 대상으로 민간 건축ㆍ설계 전문가들이 사업을 전적으로 도맡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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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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