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19일부터

유권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발송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5ㆍ31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구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의 예비후보 등록을 해당 선관위별로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2004년 3월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ㆍ현수막ㆍ현판 1개씩을 게시하는 등 제한적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와 배우자가 홍보에 필요한 명함을 배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e-메일이나 동영상, 일정 범위의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할 수 있지만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직 공무원이 기초단체장이나 의회 의원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현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현직 단체장의 경우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토록 해야 한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실질적인 선거관리가 시작됐다고 보고 향후 본격적인 선거법 안내와 함께 불법,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ㆍ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한편 선관위가 지난 1월31일부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이달 16일 현재 모두 61명이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 한나라당 소속 예비후보자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소속(14명), 민주노동당(9명), 열린우리당(7명), 민주당(5명), 국민중심당(3명)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ㆍ대구ㆍ전남 각 5명, 대전ㆍ인천ㆍ충남ㆍ전북 각 4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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