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러시아펀드] 상환각서싸고 대립

러시아의 모라토리움(대외채무 지불정지)선언에 따라 투자원금조차 건질 수 없게 된 투신권의 러시아펀드 투자자 손실보전방안과 관련, 감독당국과 업계가 원금상환각서를 둘러싸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국민투신은 지난해 11월 만기가 돌아온 240억원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3가지 선택대안을 제시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상환각서를 써주고 해결한데 이어 금년 1월21일이 만기인 700억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투신은 지난해 11월 즉시 상환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원금의 20%를 주는 안 20%를 찾아가지 않고 다시 국투에 맡기는 고객에게는 9년9개월뒤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는 안 추가로 투자원금의 100%를 맡기면 4년, 300%를 맡기면 2년6개월안에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는 안중 하나를 선택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투신은 일부 투자자들이 원금보장각서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영업점 지점장 명의의 각서를 써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투신 관계자는 『원금상환각서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투자자들의 요구가 워낙 거세 일종의 양해각서 형태로 써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투신은 1월21일이 만기인 2차 러시아펀드(700억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원금보장각서는 원금과 수익률 보장을 금지한 신탁제도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라며 『만일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즉시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펀드는 국민투신, 한국투신등이 러시아국채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만든 펀드로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에 따라 투자원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이다. 현재 남아 있는 러시아펀드는 국민투신에 700억원(99년1월21일 만기) 463억원(5월29일 만기)등 2개, 한국투신에 850억원(99년11월 만기) 1,110억원(2000년1월 만기)  508억원(2002년6월 만기)등 총 3,631억원이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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