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日本 대지진] 일본산 축·수산물 방사선 검사

정부가 일본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단계에서 일본산 축ㆍ수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일본 원전사고로 방사선의 인체감염 우려까지 제기돼 일본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지난 12일 이후 생산ㆍ가공된 모든 축산물 및 일본산 수산물, 연근해산 수산물이다. 그동안 수입 축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러시아 등 동유럽과 중국 등 30개 나라의 제품만 실시했다. 방사선 검사를 담당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방사선 검사를 통해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느 정도 양이 포함됐는지 알 수 있다" 며 "일본에서 수입되는 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 전량에 대한 성분검사를 해서 안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한 축산물은 닭고기 357톤을 비롯해 탈지분유와 유청단백분말 등 모두 526톤이다. 지난해의 경우 일본산은 방사선 검사 대상이 아니었고 검사를 한 다른 나라 제품에서도 요오드나 세슘 같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적은 없다. 명태ㆍ고등어ㆍ꽁치 같은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던 방사선 검사를 다음달까지는 매주 실시한다. 정부는 강화된 방사선 검역 시스템을 일단 오는 6월 말까지 석 달간 적용할 예정이다. 검역원 측은 2007년 일본 니가타현 원전사고 때도 방사선 검사를 강화했는데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 농산물의 검역을 맡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일본산 신선 농ㆍ임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강화해 매 수입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진 발생 이후 사실상 생산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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