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최대 70% 커질 듯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16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장기입원에 따른 본인부담 인상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 1~15일 입원료는 1만60원(본인 부담 비율 20%), 16~30일은 1만3,580원(〃 30%), 31일 이상은 1만7,100원(〃 40%)으로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6.1일로 일본(31.2일)에 이어 2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4일이다. 이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라 환자의 재원일수는 높은 편으로 이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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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건정심은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에 대한 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검사의 본인 부담금은 10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뇌수술할 때 실시하는 '무탐침 정위기법' 등에 대해 20~50% 부분적으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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