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재보험 최저보상액 13.1%인상

내달부터 하루 4만1,869원

다음달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13.1% 인상된다. 노동부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을 비롯해 장의비 최고ㆍ최저금액,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급여 지급기준을 인상,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은 하루 3만7,020원에서 4만1,869원으로 13.1% 올랐다. 최저보상기준이 적용되는 장해ㆍ유족급여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수급자의 26%에 해당하는 1만2,8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은 하루 14만5,800원에서 15만1,249원으로 3.7% 인상됐다. 이는 연금수급자 전체 평균임금의 2.5배 수준이다. 또 장의비의 최고금액은 1,036만275원, 최저금액은 707만8,875원으로 각각 4.3%, 6.1% 인상됐다. 산재근로자의 요양 중 안정적인 병상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지급되는 간병료는 평균 4.1% 올라, 간호사 5만360원,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3만6,539원, 가족ㆍ기타 간병인 3만4,977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치료는 끝났으나 가정에서 계속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병급여 역시 4.1% 인상돼 상시간병 하루 3만4,977원, 수시간병 2만3,318원이 지급된다. 이번 인상 고시에 따라 4만8,000여명에게 422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노동부는 예상했다. /김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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