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노위, 비정규직법안 전격 처리

환노위, 비정규직법안 전격 처리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관련기사 • '산고' 끝 상임위 통과한 비정규직법안 논란을 겪어온 비정규직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환노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각각2년으로 하고 기간제 고용기간 만료 후 고용 의제(무기근로계약)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은 지난 2004년 11월 발의된 뒤 여야간 대립으로 장기간표류 끝에 15개월만에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는 오후에 긴급 소집됐으며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법안 처리 반대로 헌정 사상 전체회의로는 두번째로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으로, 이 가운데 표결처리된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동안은 제약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2년을 초과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 사실상 정규직화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합법파견 기간만료 후와 불법파견시 모두 고용의무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차별 처우'의 정의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차별 시정 청구 주체는 당사자로, 차별입증 책임주체는 사용자로 규정했으며 파견 허용 업종은 현행대로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구체적 내용은 추후 대통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비정규직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07년 1월부터, 100∼300인 사업장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은 2009년 1월부터 각각 단계적으로 시행되며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은 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 근로시간(주당 40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시간이 1주일에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단시간 근로를 남용할 수없도록 했다. 사유제한 문제의 명문화를 요구하는 민노당측의 강한 반발속에 이경재(李敬在)상임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20분도 채 안돼 끝이났다. 회의장안에 들어와 있던 단병호 의원 등 민노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여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회의장 밖에서도 민노당 의원들과 국회 경위들간심한 충돌이 빚어졌다. 입력시간 : 2006/02/2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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